놓치기 쉬운 병원비 제도 4가지

눌러서 펼쳐 보세요. 내가 해당하는지는 판정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실손보험 청구더보기

최근 3년 내 병원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이 있는 분

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낸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이에요. 소액 진료비라도 '귀찮아서'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,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.

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'실손24' 앱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. 요즘은 서류 사진만 올리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

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병원 원무과에서 재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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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더보기

1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기준 상한을 넘은 분

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(비급여 제외)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, 넘은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.

공단이 다음 해 8월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, 못 받았어도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(1577-1000)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.

환급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— 지난 몇 년 치도 확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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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의료비 지원더보기

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갑자기 커진 가구

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커졌을 때, 정부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~80%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 비급여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는 점이 다른 제도와 달라요.
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요. 퇴원일(최종 진료일)로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.

조건이 애매하면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이나 공단(1577-1000)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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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더보기

올해 병원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

총급여의 3%를 넘는 의료비 지출분부터 15%(난임 시술비 등은 더 높게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.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만,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주의하세요.

지금부터 병원비를 기록해두면 연말정산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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